소속사, 기획사, 엔터테인먼트, 에이전시 등록/폐업 업체 확인
기사작성 │ 연영넷 2017-01-12 (목) 14:37
"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"
[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/폐업업체 현황]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(연예기획사 등)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합니다. ※불법업체(미등록 업체)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정보이며, 등록한 기업이 우수한 기업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. (아래 링크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)
https://ent.kocca.kr/UID/CPI/U002/baseSearch.do
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?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․지도․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함
[참고] ▶ 등록요건 : 등록절차 바로보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의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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